◇2∼5만원에 명의 빌려, 15∼20만원에 달림폰직거래 판매
“선불폰 명의 삽니다….”, “달림폰직거래 팝니다. 연락주세요….”
지난 2017년 충북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24)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들인 명의를 이용해 010-4***-8***, 010-2***-6*** 번호를 가진 선불폰 2회선을 개통했다. 그리고 다시 이 전화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그가 명의를 빌리고 지불한 돈은 고작 2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사들인 명의로 탄생한 달림폰직거래은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량 부풀려진 15만원에서 20만원 선에 거래가 됐다. 이런 수법으로 판매한 달림폰직거래은 모두 832회선이나 달했다.
◇충북경찰, 달림폰직거래 유통 조폭 일당 검거
지난해 4월 충북지방경찰청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범행에는 A씨 외에도 3명이 더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임무를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범 A씨는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했다. 공범 B(22)씨는 대포 유심을 구매하려는 자들 모집을 담당했다. C(24)씨는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고 대포 유심을 배송하는 일을 맡았다. D(35)씨는 명의 제공자를 소개하거나 A씨 대신 선불폰 유심을 개통 후 이를 대포 유심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범행에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나 대리점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뜰폰 업체의 개통 프로그램을 사들여 직접 유심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선불폰 유심 개통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빌려준 명의, 범죄집단 도구로 이용…한순간 범죄자 전락할 수도
A씨 일당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일반인 350명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렇게 빌린 명의로 탄생한 달림폰직거래은 성매매·유흥업소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됐다. 누가 무슨 용도로 사갔는지는 알 수 없다. 경찰은 이렇게 거래된 832회선이나 달하는 달림폰직거래은 어디선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유심 등을 자신이 사용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통해 양도했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주지법, 달림폰직거래 판매 A씨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각종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 및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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