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선불유심) 가입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계약 해지를 늦춰 온 KT그룹 계열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티스 등은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선불유심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선불유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한 혐의다.
케이티스는 선불폰(선불유심)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시스템 미비로 약관상 보장된 이용기간보다 빨리 해지되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액 충전 진행했으며 현재는 시스템을 완비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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