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불폰팝니다 부회장이 던진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라는 '승부수'가 통하면서 1년7개월간 삼성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위 소집 결정,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까지 '3연패'한 검찰은 이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심의위 소집 카드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면서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 이어 또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
심의위를 앞두고는 기소 반대와 수사 중단이 권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다. 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다며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26일) 심의위는 예정보다 긴 9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기권없이 표결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반해 기소를 강행하면 앞선 8차례와 달리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선례가 된다.
심의위 결정과 달리 이 부회장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결국 독단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심의위에서 10대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의 부담은 더욱 크다.
여기에 외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심의위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대로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이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 그간 검찰은 110여명에 대한 430여건의 소환조사, 50여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구속수사도 시도했다. 결국 불기소로 수사를 접게 되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기도, 따르지 않기도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이 결국 부담을 지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예정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일정을 1주일가량 연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것에는 "최종 처분이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삼성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월에 반도체, 선불폰팝니다, 생활가전 등 선불폰팝니다 주요 사업부 사장단과 잇따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던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삼성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외교갈등 심화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실적이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선불폰팝니다 부진 우려가 깊어져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위기에서 우선 벗어나면서 삼성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반도체, 선불폰팝니다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381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7016억원 대비 54.3% 달하는 비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바이오의약품을 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상대방과 기간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2023년 12월31일 이후 공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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